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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명칭) 이 협회는 한국원예콘텐츠협회(이하명칭 “한콘협”)라 칭한다. 영역은 THE HORTICULTURE ARTISTS SOCIETY OF KOREA 라 칭함 (영역약칭은 T.H.S.K라 칭함).
제2조(소재지) 본 협회의 본부는 수원시 광교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회,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3조(목적) 본 협회는 한국 원예콘텐츠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며 국제 교류를 기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4조(사업)
제5조(회원자격)
제6조(회원의 권리)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가진다.
제8조(회원의 탈퇴) 회원이 본 협회를 탈퇴하려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.
제9조(징계)
제10조(임원)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제11조(고문, 자문위원)
제12조(선출)
제13조(임기)
제14조(이사장)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제15조(부이사장)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, 이사장 궐위 시 입회 일자가 빠른 순으로 이사장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.
제16조(상임 이사 및 이사)
제17조(감사)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제18조(구성)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,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소집)
제20조(부의사항)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.
제21조(정족수)
제22조(구성)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.
제23조(소집)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및 재적 이사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,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단, 긴급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
제24조(부의사항)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제25조(정족수)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서면의결도 이와 같다.
제26조(자산) 협회 자산의 임대, 처분 또는 담보권의 설정 및 해지 등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.
제27조(수입)
제28조(회계)
제29조(설치) 본 협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별도의 운영규정을 둔다.
제30조(직원)
제31조(신고) 본 협회의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32조(잔여재산의 처분) 본 협회가 해산할 때는 그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하고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제33조(특별의결)
제34조(주무부장관 보고) 본 협회의 결산내역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
제35조(규칙) 다음 각 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